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 서울 명동 관광거리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을 판매·유통한 A씨(53) 등 8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지난 2월 13일부터 24일까지 서울 명동 관광거리 일대를 집중 단속해 위조상품 판매점 6곳에서 총 3544점의 위조상품을 압수 조치했다. 정품 추정가는 약 200억원에 달한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서울 명동에 가방가게를 차려놓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가방, 의류, 지갑 등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호객꾼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을 매장으로 유인한 뒤, 매장 내 비밀공간에 있는 위조상품을 판매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호객꾼을 고용해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했고, 특히 여성 관광객들을 주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은 매장 문을 닫아놓고 호객꾼이 손님을 데리고 오면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다시 매장 문을 닫는 방식으로 영업행위를 하며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 판매행위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위조상품 유통의 근절을 위해 현장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제조 및 유통 경로 등에 대한 기획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