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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확인을 받은 기업에 대한 혜택이 늘어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24일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을 한 71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결과, 2건에 대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기업이 가지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될 경우 여러 혜택을 주는 제도다. 국가전략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확인받은 기업은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 또는 연구개발을 확인받은 기업에게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고, 정책금융 지원 등 혜택이 강화됐다.

올해 첫 공고에서는 모두 71건의 국가전략기술 확인이 접수됐다. 과기정통부와 KISTEP은 이 중 2건에 대해 국가전략기술 확인을 통보했다.

레티널은 국가전략기술 중 디스플레이 분야의 융복합 디스플레이 제품화 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술은 렌즈 내부에 투명 반사부를 매립해, 밝고 선명하며 경량화된 증강현실(AR) 디스플레이를 구현했다.

인이지는 국가전략기술 중 인공지능 분야의 설명가능한 AI(XAI)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술은 AI의 예측 근거와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다양한 산업의 공정 최적화, 설비 고장 예측, 품질관리 등에 AI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국가전략기술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주권과 기술안보 역량 확보를 위한 핵심 원동력”이라며 “정부는 유망 기술육성주체가 보유·관리 또는 연구개발 하고 있는 국가전략기술로 목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화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