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법 개정에 따른 연구개발(R&D) 분야별 법령 구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5년 전 제정된 기초연구진흥법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9일 이창윤 제1차관 주재로 ‘기초연구 전략대화’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의 기초연구예산이 3조원을 넘어서면서 기초연구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기초연구 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기초연구 전략대화에는 연구계 인사들과 기초연구의 핵심 주체인 대학 행정의 최고위 인사들이 참여한다. 유지범 성균관대 총장, 허영우 경북대 총장, 이준호 서울대 기초과학연구소장, 성맹제 중앙대 물리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다.

과기정통부는 정부가 의제를 정하던 기존 회의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가들이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 주제에 따라 참석자를 정하는 유연한 형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1차 회의에서는 기초연구의 비전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고, 3월 초 열리는 2차 회의에서는 개인기초연구 지원 체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초연구 전략대화를 통해 1990년 제정된 기초연구진흥법의 전부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기초연구에 대한 재정의, 연구와 기술개발의 지원 차별화, 정부와 연구계의 책무 확립 등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안의 전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