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올해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역관리지역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말하며, 중점검역관리지역은 이 중 치명적인 감염병이 유행하는 지역이다.
질병청은 기존 반기마다 지정하던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올해부터 분기마다 지정한다. 해외 감염병 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반영해 국내 유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이번에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국가는 총 167개국이며,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지정된 곳은 총 18개국이다.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새롭게 추가된 곳은 중국(내몽골자치구), 중국 구이저우성, 충칭시, 후베이성 등이다. 이전 중점검역관리지역이었던 멕시코와 중국 장시성, 저장성, 푸젠성 등은 이번 목록에서 빠졌다.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머물렀거나 경유했던 사람은 국내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해부터 분기별 위험도에 따라 중점검역관리지역를 지정하고, 실효성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 사업 시행을 통해 여행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건강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