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23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모습./연합뉴스

앞으로 해부학 실습용 시신(카데바)을 의과대학끼리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될 전망이다. 현재는 시신을 기증받은 기관에서만 해부 실습이 가능하지만, 정부는 의대별 시신 수급 차이를 해소하고 실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 교육·연구 목적 시체 제공기관 운영 지원 사업’에 참여할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을 다음 달 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 예산은 7억92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배 증액됐다.

정부는 올해 연구 목적 시체 제공기관 4곳과 별도로 교육 목적 제공기관 1곳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교육 목적 제공기관에는 총 5억1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는 연구 목적 제공기관(기관당 7000만 원)보다 약 7.3배 많은 금액이다. 운영비와 장비비로 4억2000만 원이, 시신 수급·처리 인건비로 9200만 원이 지원된다.

현재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신은 기증받은 기관에서만 해부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향후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신을 기관 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육 목적 제공기관은 실습용 시신을 다른 대학에 배분하는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그러나 시신 공유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지난해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고 실습 교육을 위해 시신 공유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의료계에서는 강한 반발이 나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당시 “매년 기증되는 카데바는 약 1200구인데 실제로 활용되는 것은 800구 정도”라며 “어떤 의대는 남고, 어떤 의대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증자가 특정 기관을 지정하도록 한 기존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해외에서 카데바를 수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 이후 지난해 전공의 1360명이 박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하며, “정부가 기증된 시신을 도구화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