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필요한 의사 수를 정부 직속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추계위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심사한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설치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복지위는 이르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을 올려 이달 중 통과시킬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포 직후 시행된다.
개정안은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 수급을 계산하는 추계위를 신설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두되 이 중 과반인 8명을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병원협회(병협)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한다.
추계위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심사할 예정이다. 내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지난달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다음달까지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정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뒀다. 그러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조항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삭제됐다.
그동안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의료인력 수급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예측하는 기구를 요구해왔다. 이에 추계위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을 풀 열쇠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추계위가 갈등 해소는커녕 갈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복지부는 의협에 지난해 9월부터 추계위 위원 추천을 요청해 왔지만, 의협은 정부가 추계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참여를 반대했다. 추계위가 적정 의대 정원을 ‘심의’하는 것을 넘어, 의대 정원에 대한 ‘의결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서였다.
이날 회의에서도 추계위 구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점이 되는 건 독립성과 투명성, 전문성”이라며 “심의를 거치는 부분에서 의료계가 독립성을 신뢰하기는 어렵고, 위원회 구성도 의료계를 대표할 수 있느냐에 대해 계속해서 의문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이 정부 독단으로 의대 증원이 결정된다고 반발하면 의정 갈등이 재차 번질 수 있다. 추계위가 출범하더라도 의사 단체가 추계위원을 추천할지도 미지수다. 다만 복지부는 의협이 추계위원을 추천하지 않더라도 일정대로 추계위를 구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