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3년 12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내년부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국가정신건강검진에 조현병·조울증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는데, 스스로 진단하는 검진 특성상 정확도가 떨어져 실효성있는 대책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정신건강 정책 혁신 방안의 실행을 위한 보완 과제'에서 "청년층 검진 주기 단축은 조기 (정신건강 관리) 개입 취지상 바람직하지만, 우울증 외에 조현병·조울증 등을 선별 검사에 포함하는 것은 불필요한 위양성만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어 비용 (대비)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는 조현병·조울증 증상이 있음에도 검진에선 해당 질환 위험군이 아닌 것으로 나오는 등 검진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의미다. 이만우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심의관은 "우울증은 본인이 증상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자가진단을 통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으나, 조현병은 스스로 해당 질환에 걸렸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조울증은 본인 증상이 조울증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자가진단 방식으론 정확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20~34살 청년에 대해선 무료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조현병이나 조울증도 감지할 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80명이었던 자살예방 신고·상담 전화(올해 1월 1일부터 '109′로 통합) 상담원을 올해 1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입법조사처는 "자살 위험군이 100만명 이상인 상황에서 이 인원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살 예방을 강화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며 "전화 상담으로 고위험군을 어떻게 분류해 대처할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 수 없다"고 평가했다. 지역·연령·위험 수준에 따라 다양한 고위험군을 분류해서 적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