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월세 지원 대상을 전세사기 피해 청년 등으로 확대한다. 올해 총 1만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6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개편해 8월부터 선정자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총 240만원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은 5월 6일 오전 10시부터 5월 19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받는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편에서 지원 대상을 넓혔다. 기존에는 청년 가구 중 1인 가구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청년 한부모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무자녀 신혼부부,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입주자까지 지원한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와 청년 한부모가족은 각각 1000명씩 우선 선발한다. 청년 한부모가족은 19~39세 이하 청년이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하고 소득·재산 등 사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는 서울 소재 주택에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을 받고 현재 1인 가구로 월세 거주 중인 청년이 대상이다. 신청일 이전에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무자녀 청년 신혼부부도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부부 모두 19~39세 이하 청년으로 구성된 무자녀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와 함께 거주해야 한다. 청년안심주택(민간임대) 입주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신청일 기준 청년안심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1인 가구이며, 다른 사업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군 복무로 사회 진입이 늦어진 청년에 대한 보완도 담겼다.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 신청 연령 상한이 기존 39세에서 최대 42세까지 완화된다. 복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40세,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1세, 2년 이상이면 42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병적증명서나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조정된다. 서울시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였던 요건을 중위소득 48% 초과~150% 이하로 변경했다. 중위소득 48% 이하 청년은 주거급여와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등으로 지원하고 서울시는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등본상 출생연도 기준으로는 1986년부터 2007년생까지다. 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주택 소유자, 일반재산 1억3000만원 초과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 지원 사업 참여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며 신청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7월 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8월 말부터 1차 지원금을 순차 지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급 일정은 회차별로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