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그룹이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것과 관련 26일 해명자료를 내고 “경영상 합리적 과정을 거친 정당한 의사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 뉴스1

공정위는 최근 HDC와 부동산개발 계열사인 아이파크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2005년 아이파크몰이 완전자본잠식 상황에 놓여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자 지난 2020년까지 15년 동안 360억원 상당의 자금을 우회 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HDC가 아이파크몰에 사무실을 빌리는 것처럼 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는 방식으로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돈을 빌려줬다면 아이파크몰로부터 받았어야 하는 이자는 4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HDC는 “아이파크몰에 직접 투자하고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이사회 의사결정을 거쳐 일반 분양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과 사용약정·권한위임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경영상의 정당한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당시 HDC가 용산민자역사의 상업시설 활성화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으며, 공실 증가에 항의하는 상가 분양자들이 자신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에 참여하라는 요구도 있었던 상황”이라면서 “공정위의 심결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