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76호, 신혼·신생아 가구 2299호 등 총 4075호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290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1009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여야 하는 기준이 있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각 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모집인 만큼 청년·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