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개발사업의 공공기여 한도를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공공기여 부담이 과도해 개발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기여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 차원의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 제도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기부채납 등 방법으로 지역 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제도다. 공공시설 설치, 부지 제공, 현금납부 등의 형태로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부는 공공기여 기준을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보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준을 마련했다”고 했다.
기존에는 공공기여는 지자체들이 공통의 기준 없이 조례·지침 등에 기반을 두고 각각 운영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지자체는 특혜시비를 우려해 공공기여 제도를 경직적으로 운영해 법적 상한인 ‘지가 상승분의 100%’까지 공공기여를 받는 경우가 생겼다.
단, 국토부는 사업지역의 용도지역별 지가 평균, 개발 수요, 기반시설 설치 현황을 고려해 지자체가 사업자에게 사유를 설명하는 경우라면 법적 상한까지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이 완화되는 곳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밀도·용도 규제가 획기적으로 완화되는 공간혁신구역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 정비창 부지를 활용하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현대자동차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 같은 개발사업의 공공기여 산정 시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수 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그간 국토계획법령에 공공기여에 대한 포괄적 근거만 두고, 세부기준과 절차는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운영하도록 해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중앙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특혜시비로 인해 제도운영이 위축된 측면이 있었다”며 “가이드라인 제정을 계기로 앞으로 잠재력이 큰 부지를 지역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활용하는 개발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