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중견 건설사 안강건설에 대한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회생법원 제17부(재판장 이영남 부장판사)는 안강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안강건설은 지난달 24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와 관련 이 회사의 재정 파탄원인을 “최근 건설원가(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또 “채무자의 유동자산 중 상당 부분이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단기간에는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간주해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기존 임원진이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다만, 향후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경영진이 교체될 수 있다.
채권자협의회는 향후 채무자 회사와 재무구조개선 등 회생절차 진행 전반에 걸쳐 협의한다.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될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이 회사의 자금수지 등을 감독하게 된다.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채권 신고 기간은 오는 4월 24일까지, 채권 조사 기간은 5월 15일까지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26일까지로 지정했다.
안강건설은 2015년 1월 설립한 중견건설사로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116위다. 주택 등 브랜드로 ‘디오르나인(주상복합)’, ‘럭스나인(오피스텔)’, ‘판테온스퀘어(복합상업시설)’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23년 기준 매출액은 2333억원, 당기순이익은 11억1000만원, 부채비율은 157.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