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서울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이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전세사기특별법 연장과 추가 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한 주거지원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보증금을 전액 회복한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한 주거지원이 본격 시행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11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보증금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경매차익 활용 방안은 LH가 특별법에 따라 경·공매 방식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뒤 경매차익(LH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임대료 지원 후 남는 경매차익이 있다면 즉시 피해 임차인에게 지급해 피해자의 보증금 손실 회복을 지원한다.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극심했던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에서 전국 최초로 피해보증금 전부를 회복한 사례가 나왔다. 이 지역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매차익과 법원 배당금 등을 통해 피해보증금 7000만원 전부를 회복했다.

특별법 개정으로 주거지원에 보증금 회복 지원도 가능해짐에 따라 LH에 피해주택 매입신청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개정 전 피해주택 매입신청은 1600가구 수준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7500가구가 추가로 신청돼 현재 신청 호수는 9000가구를 넘어섰다. LH는 주택별 경·공매 유예건 별 속행신청을 진행해 지원 속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LH는 현재까지 피해주택 244가구를 매입했다. 지난해 매입 실적(90가구)과 비교했을 때, 올해 들어서만 154가구를 추가 확보한 셈이다. 해당 주택에도 경매차익 활용 주거지원을 위한 감정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LH는 피해주택 낙찰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외에도 피해주택 인근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매입임대주택 1145가구, 전세임대주택 256가구 등 총 1429가구의 주거지원을 마쳤다. 전세임대의 경우 최대 2억4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

유병용 LH 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리는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 주거지원에 보증금 회복지원까지 가능해짐에 따라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피해지원 신청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만큼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하루빨리 피해자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