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위원회(추진위) 내부에서 해임총회 효력, 직무대행자 선정 등을 두고 일었던 논란을 잠재우고 사업 정상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지난 2월 12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 /사진 = 정해용 기자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 내부에서 지난해 추진위원장 해임을 위해 개최한 해임총회의 효력 여부를 두고 일어난 소송전이 올해 상반기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현재 추진위원장 해임으로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해임총회가 유효한지를 다투는 소송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은 4개월째 멈춰 선 상태다.

앞서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당시 추진위원장 A씨의 무능을 이유로 지난해 6개월간 토지 등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해임총회 동의서를 걷고 지난해 11월 28일 총회를 통해 A씨를 해임했다.

반면 추진위는 비대위가 해임총회 동의서 등 관련 자료를 추진위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임총회가 유효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해임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또 추진위는 비대위 측에서 직무대행자로 선정한 B씨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했다. 법원에서 해임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판결하기 위해서는 직무대행자가 확정돼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5일 직무대행자 B씨에 대한 심문을 완료했고, 이달 안에 법원에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후 사업 중단의 핵심 원인인 해임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의가 오는 4월 1일 열린다.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2009년 서울시가 발표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2012년 우선정비대상구역으로 지정됐다. 일반적으로 조합을 설립해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 동의를 받아 사업에 속도를 높이는 방식을 택했다.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요건을 갖춰 2019년 건축심의를 받았지만, 이후 교육환경 영향평가에서 사업시행인가 반려를 당하면서 위기를 겪었다.

현재 추진위는 교육환경 영향평가를 반영하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 관계자는 “추진위원장 해임 논란으로 4개월간 멈춰섰던 사업은 이번 해임총회 효력 여부를 가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내분을 종식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정비사업 변경부터 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이달 직무대행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고 다음 달 1일 해임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의를 시작하면 올해 상반기 안에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시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정비계획 후 통합심의 진행시 사업시행인가까지 함께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됐다”며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동의율도 기존 60%에서 50%로 낮아졌기 때문에 통합심의와 사업시행인가까지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 면적 19만6648㎡에지하 2층~지상 42층 총 2400가구 규모 아파트를 비롯해 근린생활시설, 산업부지(공장)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