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용두1구역 2지구의 높이 규제가 27층에서 49층으로 완화된다. 소형 평형 위주였던 공급 면적도 키워 주거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동대문구 용두동 23-8번지 일대 용두1구역 2지구 재정비 촉진 계획을 수정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용두1구역 2지구 위치도./서울시 제공

심의에서 기존의 ‘90m, 27층 이하’에서 ‘155m, 49층 이하’로 높이 규제가 완화되면서 2040 도시기본계획상 청량리·왕십리 광역중심지 내 경관을 고려한 조화로운 높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전용면적 21㎡에서 45㎡ 규모의 작은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424가구를 59㎡(25평)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 242가구로 변경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면적도 59㎡ 규모로 확대해 신혼부부 대상 미리 내 집 11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운영하는 ‘주거안심종합센터’가 구역 내 입주할 예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