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능력 평가 71위 건설사인 삼부토건이 기업 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올해들어 신동아건설, 대저건설에 이어 법정관리를 선택하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

삼부토건./연합뉴스

삼부토건은 24일 오후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삼부토건은 신청 사유에 대해 “경영 정상화와 계속 기업으로 가치 보존 때문”이라며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사가 제출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의 심사를 통한 회생절차개시 여부의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부토건은 지난 2020년부터 영업적자가 이어졌다. 이 회사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부채비율은 838.5%다. 지난해 상반기 외부 회계 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8월 삼부토건을 관리종목에 지정하기도 했다.

1955년 설립된 삼부토건은 국내 토목건축공사업 1호 면허를 취득한 건설사다. 지난 2015년에도 재무구조 악화로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다가 2017년 졸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