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와 건설투자 유도를 위해 건설사의 책임준공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책임준공은 시공사가 준공 기한을 하루만 어겨도 시행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를 100% 부담하는 제도다. 정부는 준공 경과일에 따라 채무 인수 비율을 차등화해 시공사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시장안정프로그램도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다.
주택이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개발 사업 이익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개발부담금도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료를 할인해주고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PF 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와 금융위, 건설업계는 3월 중 책임준공 의무를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국토부에서 고시한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 유사하게 배상 범위를 구체화하고 책임준공 기일을 넘긴 기간에 따라 채무 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책임준공의 의무를 완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책임준공일 하루만 늦어도 채무를 모두 시공 건설사가 떠안아야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책임준공을 할 때 천재지변, 내란, 전쟁만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데 민간 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서도 태풍, 홍수, 지진, 원자재 수급 사유들까지 예외 사유를 확대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에 준용해 책임준공의 예외 사유도 확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책임준공의 손해배상 범위도 예를들어 2~60일 정도 늦어지면 20~40% 범위를 배상하는 식으로 배상 범위를 논의해 1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와 올해 시작된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도 감면된다. 개발부담금은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택지개발 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골프장 건설 등으로 이익을 얻으면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을 부담금으로 내는 제도다. 징수한 개발부담금의 50%는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나머지 50%는 국가(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발이익환수법을 개정해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감면할 계획이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채권담보부증권(P-CBO) 공급 프로그램 등 시장안정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지금까지 이런 프로그램은 지원금액의 최대 17%까지만을 건설분야에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지원여력을 고려해 최대 5조원 수준까지 지원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중소·중견 건설사를 대상으로 8조원 수준의 자금(대출 4조원‧보증 4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HUG, HF 등 보증기관은 다음달부터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보증료 우대항목을 신설해 보증료를 깎아준다.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을 개정해 안정적인 자기자본비율로 개발‧운영하는 PF 사업은 용적률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도 제공할 계획이다.
공사비를 산정할 때 활용되는 표준품셈도 상반기 중 개정해 반영할 계획이다. 표준품셈은 대표적인 공사 유형별·공법별로 각각 필요한 인건비·재료비·기타경비 등을 표준화한 단가로 현장 상황을 반영해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성장률(GDP)과 일자리, 내수 경기 회복은 건설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어렵다”며 “앞으로도 지방 건설경기 지원을 위한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