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장에서 조합 설립 기한을 단축하기 위한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 추진이 늘고 있다.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제도를 이용하면 조합 추진위원회(추진위)를 거치지 않고 정비사업장의 조합을 바로 설립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해 조합을 설립하면 평균 1년 이상의 조합 설립 기한이 단축된다. 또 서울시는 3억원의 조합 운영 지원금도 지급한다.
지난해 이 방식으로 서울 지역 정비사업 13곳에서 조합 설립을 추진한다고 고시했다. 제도가 시행된 2016년부터 17곳의 사업장이 이 제도를 적용해 조합을 설립하거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지난해부터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이 방식으로 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곳이 계속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도 10곳 안팎의 정비사업장이 이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제도를 활용해 조합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비사업장은 3곳이다.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제도는 서울시에서 정한 공공지원 정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추진위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6년부터 서울시가 업무 기준을 제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 절차를 이용해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합설립계획을 공고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3년 이상 정비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로, 부위원장은 주민대표로 위촉한다.
지난 1월 23일 종로구 창신동 2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은 공공지원 조합설립계획을 공고했다. 대지면적 6만4822.4㎡로 현재 토지 등 소유자 수는 342명이다. 올해 10월까지 조합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동대문구 전농동 295번지 일대(대지면적 2만1381㎡)에 위치한 전농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계획이 공고됐다. 전농13구역은 최고 49층 높이, 공동주택 949가구(공공154가구 포함)를 만들겠다는 정비계획을 세우고 다음 달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9월 조합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달 들어서도 지난 3일 관악구 신림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조합 직접설립 계획을 공개하고 주민협의체 위원장 선정에 나섰다. 신림동 675번지 일대 7만6880㎡에 공동주택 1402가구를 공급할 계획인 사업장이다.
박미영 서울시 주거정비과 공공지원실행팀장은 “보통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3년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이 제도를 이용하면 1년 이상 단축된다”며 “조합을 설립하면 운영을 위해 시에서 3억원의 지원금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최근 들어 조합 설립 기한을 단축하려는 주요 정비사업장 소유주들이 이 제도에 대해 관심이 높다”며 “올해도 10곳 정도의 사업장에서 이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많은 정비사업장에서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소유주 간 의견이 맞지 않아 법적 다툼이 생기거나 추진위 단계가 너무 길어져 운영비 등이 계속 나가는 경우가 많다”며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면 정비사업의 타이밍을 놓쳐 사업이 추진 동력을 잃는데 추진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