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5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모아타운 대상지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지는 강북구 모아타운 대상지 3곳, 양천·광진구 각 2곳, 구로·서대문·서초·성북·중랑구까지 총 12곳(면적 78만3539㎡)다. 이 지역은 오는 18일부터 2030년 2월 17일까지 5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 자료 = 서울시

이번 조치는 골목길 지분을 나눠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는 사도(私道) 지분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지정된 중랑·광진·강북·서대문구 총 4개 대상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업구역이 일부 변경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곳과 공공재개발 후보지 1곳도 구역 변경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서 취소된 동대문구 답십리동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한편 전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204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도 통과됐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공원녹지 확충과 관리, 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장기계획이다.

시는 2040년까지 공원 녹지율 31.2%를 달성해 탄소 흡수량을 2023년보다 8.8% 높일 계획이다. 또 ▲녹색 회복 ▲녹색 채움 ▲녹색 이용을 키워드로 세부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입체공원 등으로 공원 유형을 다변화하고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반려동물 동반 가구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공원별로 명소화하는 전략을 마련했다.

도심 내 고밀개발과 녹지 확충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개방형 녹지 제도를 반영하고, 집중녹화가 필요한 지역은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해 녹화사업을 전략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했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을 최종고시할 예정이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생활권 내 공원녹지를 평 면적만 아니라 입체적,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등 도시 전체를 녹색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정원 도시 서울을 통해 서울시가 세계도시와의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