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예고한 이후 ‘잠·삼·대·청(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대치동·청담동)’ 일대에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해당 지역들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으로 광범위하게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돼 전세를 낀 ‘갭투자’가 금지돼 왔다. 시장에서는 행정동 단위의 ‘핀셋’ 규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르면 다음 달 강남구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14.4㎢)’인 ‘잠·삼·대·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곳은 잠실마이스복합단지,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영동대로 지하공간복합개발 등의 개발 호재가 맞물려 있는 지역이다. 2020년 6월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매년 1년씩 재지정돼 총 5년을 채워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4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시민 의견을 듣는 모습./서울시 제공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지역,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에 지정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다. 주거용(18㎡ 이상)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오 시장은 지난 14일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특단의 조치로 행하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발언 이후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 있던 지역에서는 안도감이 감돌았다. 특히 ‘잠·삼·대·청’의 경우 오는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해제가 유력하다는 것이다. 이 일대는 워낙 광범위하게 묶인 데다, 주요 개발사업의 완공 예정 시점도 2030년 전후라 그때까지 토지거래허가제를 유지하는 건 규제의 정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더군다나 ‘가격 급등을 막겠다’는 토지거래허가제의 명분도 사라졌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토론회 자료에서 “시행 이후 2년간 -9.5% 집값 안정화 효과가 있었지만 4년 후부터 그 효과가 미미해졌다”고 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잠·삼·대·청’ 일대는 대형호재가 있기는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제로 지정된 지 오래된 곳이라 일부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 거래량이 줄고 서울 집값도 일부 하향 조정되는 분위기라 규제완화에 대한 부담이 다소 낮은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 잠실동 한 아파트에 토지거래허가제 폐지 촉구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연합뉴스

시장에서는 ‘잠·삼·대·청’ 일대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제를 오는 6월 일괄 해제한 뒤 ‘핀셋’지정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광범위하게 규제를 적용하면서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등의 비판 여론이 많았던 만큼 명분이 서는 곳에만 지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유력한 것은 행정동 단위의 지정이다. 이는 관련 토론회에서 이상욱 서울시의원(도시계획위원)이 제안한 방안이다. 잠실동은 잠실2동(엘스·리센츠), 잠실3동(트리지움·레이크팰리스·잠실주공5단지), 잠실7동(우성1~3차·아시아선수촌), 잠실본동 등으로 나뉘어 있다. 대치동도 대치1동(개포 우성·선경·래미안대치팰리스 등)과 대치2동(은마·미도 등) 등으로 구분된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제 축소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창무 교수는 “GBC 주변 구역을 해제하는 선택이 이뤄진다면 신속통합기획 단지를 대상으로 한 재지정은 필요한 선택”이라고 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잠·삼·대·청’에서는 대치 은마, 우성·선경·미도 등 재건축 단지 위주로 남겨둘 수는 있다”면서 “구역 지정 5년이 도래하는 오는 6월 일괄 해제한 후 신속통합기획 단지 위주로 하는 것이 유력해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