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신혼부부와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했던 정책의 지원금액과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빠르면 오는 3월부터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대출 이자를, 청년층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대출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2023년 9월 13일 서울 광진문화예술센터에서 열린 일자리박람회에서 채용게시판을 살펴보는 구직자들. / 연합뉴스

27일 강남구에 따르면 구는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과 지원금액을 늘리기 위한 조례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2월 6일까지 바뀌는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 바뀌는 조례는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과 지원금액 한도다. 이 사업은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나 청년층이 전·월세 대출을 받으면 이자의 일부를 강남구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원을 초과하고 1억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인 가구는 모두 지원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액도 기존 대출액의 1% 한도 내 최대 150만원에서 대출액의 2% 한도 내 최대 300만원으로 2배 늘릴 방침이다.

청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금까지 연소득 4000만원이 넘고 6000만원 이하인 청년만 대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여서 주거비 부담이 심한 청년은 오히려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 지원 대상의 연소득 하한선을 없애고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청년은 모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액도 대출액의 1% 한도 내 최대 100만원에서 대출액의 2% 한도 내 최대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그래픽=정서희

강남구는 “타 지자체에 비해 우리 구의 주거비가 월등히 높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이 많으므로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금을 상향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2월 조례규칙 심의회와 구의회 의결을 거쳐 3~4월부터 완화된 지원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계속 늘고 있다”면서 “이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구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을 최대한 넉넉하게 잡아 지원 대상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구의 의지”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강남구는 이 사업을 통해 146가구의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1억3000만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