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주거지역도 용적률을 현행 400%에서 최대 700%까지 복합개발할 수 있는 길이 본격적으로 열린다. 다만 완화된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시설로 사용해야 한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8·4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2일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가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서울 역세권 복합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이 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지 ▲용적률 체계 ▲완화된 용적률 활용 기준 ▲건축계획 기준 등을 맞춰야 한다.
먼저 사업 대상지는 승강장 경계 반경 250m 이내인 역세권 중 부지면적과 도로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다. 1500㎡ 이상~5000㎡ 이하·가로구역 2분의 1이상의 부지 면적을 확보하고, 도로에 2면 이상 접하면서 노후도 요건도 만족해야 한다.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어야 한다. 단, 일반주거지역(제2종·제3종) 가운데 기준을 충족하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지가 구릉지와 저층 주거지와 인접한 경우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용적률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상한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역세권에서 간선도로변에 면하면서 진출입로가 10m 이상 확보되는 경우 최대 700%까지 개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는 경우보다 최대 300%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민간사업자는 완화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제공해야 한다. 이중 70%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으로, 30% 이하는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로 제공된다. 나머지 50%는 분양주택과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으로 공급된다.
고밀개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높이제한도 완화된다. 채광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정한 높이 제한을 상한용적률과 연동해 최대 두 배까지 차등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선기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정부의 8·4 공급대책의 후속으로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했다”며 “대중교통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 복합개발을 활성화해 속도감있는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