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선발대가 15일 오전 9시쯤 경기도 과천 공위공직자수사처 청사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의 선발대 이동은 윤 대통령의 공수처 이동을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는 여전히 경호대상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을 하거나 반대로 체포되더라도, 대통령 신변 안전은 경호처의 법적 의무라는 것이다.
경호처 관계자는 “대통령경호법(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하에 경호 대상자는 여전히 윤 대통령”이라며 “선발대가 갔다고 해서 자진 출석인지 체포인지 미루어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측 석동현 변호사가 “자진출석을 (공수처측과) 협의중”이라는 메시지를 냈지만, 공수처는 “영장 집행이 목적이자 목표”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