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들의 대통령 선거 투표 시간을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보장해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확진·격리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오후 6시인 투표마감 시간을 1시간30분 늦추는 것으로, 일반 유권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 여야가 마련한 ‘투표시간 3시간 연장’ 방안에서는 축소됐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접촉으로 인한 자가 또는 시설 격리자 등이 대선 투표를 위해 방역당국에 사전 신청해 외출 허가를 받은 경우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그 대신에 정부와 지자체의 교통편의 제공 의무를 명문화했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 약자인 격리자들은 오후 6시 이전 낮 시간대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확진·격리자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거소·선상투표 신고 방법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해 편의성을 높이도록 했다. 다만 인터넷 신고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 이번 대선은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선후보 등록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