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권력의 힘으로 법치를 농단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더라도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유력 주자인 이 대표의 사법 절차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추’에 진행 중인 재판도 해당하는지를 놓고 여야가 부딪히고 있다.
이 대표는 헌법 제84조가 규정하는 소추에 재판까지 포함된다면서 대통령이 되면 재판은 멈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상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범죄 은폐 수단이 아니다”라면서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형사 피고인이 정당 대표이자 유력 대선 주자라는 이유만으로 법 위에 서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는 이 대표에 대한 재판 절차를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헌법 제65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범죄 인도법 제5조 등은 모두 소추와 재판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며 “다수의 헌법학자도 소추는 기소의 의미로 좁게 보아야 하고 확대 해석하면 권한 남용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면서 엄격한 해석을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6·3·3 원칙(선거범 재판의 선고는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2심·3심은 전심 선고 후 각 3개월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270조)을 적용해 상고심을 조속히 심리하고 대선 이전이라도 국민께 명확한 판단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사법부는 법치가 정치에 결코 휘둘리지 않도록 법 앞에 예외가 없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