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31일 오후 야당 주도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총 두 건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이성윤 의원 발의)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내용(김용민 의원 발의) 등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들에 따르면 오는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이날 법사소위에서 여당 의원들은 ‘법치 훼손’이라며 법사소위 도중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에서 6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관의 임기를 법률로 개정해 연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후임자가 올 때까지 재판관 임기를 늘리는 ‘임시 조치’에 해당한다고 봤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 자체는 퇴임하는 문·이 재판관 퇴임 때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 그래서 6명으로 축소되는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측면에서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기존 헌법재판관들로 헌법재판소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얘기”라며 “결국은 현 행정부에 이 부분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