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경북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과 관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예비비 지출을 촉구했다. 이재민들의 피해 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어업재해대책법 입법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병주 의원(왼쪽 세번째)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산불재난 대응 특위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산불대응특위)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경북 산불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을 맡은 김병주 최고위원을 비롯해 부위원장 한병도 의원과 상황실장 임호선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 이원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산불대응특위는 화재 진압뿐 아니라 이재민들의 피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시주거시설 지원과 생활 인프라 복구 등 시군별 요청사항을 취합해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매년 4~6월 돌아오는 농번기를 앞두고 발생한 대형 산불인 만큼 생계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의원은 “(산불 후속 조치를 위해) 정부에도 협조를 요구하고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재민 주거 지원, 생활 안정 피해보상 등 총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근 이상기온으로 대형 산불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관련 제도개선도 국회에서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신속한 예비비 지출을 촉구하는 주장도 나왔다. 이원택 의원은 “(이재민이) 대부분 농민인 만큼 임시주거시설을 설치해줘야 영농 행위를 할 수 있다”며 “모듈 주택이 6평 기준 500만원인데, 3000채라고 가정했을 때도 얼마 안 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예비비 지출을 통해 임시 주거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긴급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4법’에 포함된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입법을 다시 추진한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단순 피해 복구를 넘어 실거래가를 고려한 생산비를 보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국가가 재해복구비 외에 생산비 보상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의원은 “재난이 났을 때 생계 구호 복구 수준에서 지원하면 다시 딛고 일어나기 너무 힘들다”며 “특히 이번 산불로 농기계나 농자재가 전파(全破)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존 지원 체계로는 다시 딛고 일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된 농어업재해대책법을 다시 입법·발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