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상대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등 대응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했다.
우 의장은 28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권한쟁의 심판 등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간 책임·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우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도 ‘국회 선출 몫 마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지난달 27일 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즉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우 의장은 최 전 권한대행과 마찬가지로 한 권한대행에게도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국회의 권리를 되찾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우 의장은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선고가 1개월 이상 지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5년 3월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였음에도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되는 중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 의장은 마은혁 후보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하기로 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와 한 권한대행에게 각각 서면질문도 보내기로 했다. 국회의 서면 질문에 열흘 안에 답해야 하는 국회법 122조에 따라 우 의장은 위헌 상태 해소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다 하겠다는 입장이다.
헌재에는 ▲기존 판결의 효력 및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에 따른 위헌상태 확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공식 입장 등을 묻는다고 국회의장실은 전했다.
우 의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결코 논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훼손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이기에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