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데 대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27일 연일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전날(26일) 이 대표 사건 항소심 결과에 대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국민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했다.
그는 “사법 시스템의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린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은 매우 중요한 가치가 틀림없지만 판사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면 법원의 신뢰와 독립성을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법 위반 사건 쟁점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조목조목 짚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항소심 재판의 모든 쟁점들은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줬던 중대 사안들이다.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재판부 판단부터가 완전히 잘못됐다.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고, 발언 전체 맥락 봐야 하는 사안임에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토씨 하나 따져서 무죄로 판단했다”고 봤다.
또 “더 나아가 사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건 판사들의 문해력 의심케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다 봐야 할 백현동 사건은 망원경으로 보듯이 발언 전체 취지만 훑어서 죄가 없다고 했다”며 “국토부 협박 발언을 의견이라고 판단한 건 정말 할 말 잃게 만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심 결과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누가 무슨 거짓말을 하든 단지 과장된 의견이었다고만 변명하면 처벌받지 않게 되고 결국 해당 규정은 위헌 심판 없이도 사실상 사문화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법정의 오류는 법정에서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번 항소심 재판은 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이 반영된 것이란 주장을 전날에 이어 했다. 그는 “공교롭게 정치인이 관련된 사건에서 민주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사람들이 모두 우리법 연구회(소속)”라며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시중의 소문이 이정도 되면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사법부 판결에 대해 믿지 않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대법원에서 이를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전날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씨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에 대해 ‘인식’이나 ‘의견 표명’이라고 보고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