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27일 0시를 기해 발표된 정부 주요 공직자 재산 공개에선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재산 내역이 공개되지 않은 것은 정기 변동 신고 기간 구속 돼 있어 정상적인 신고가 불가해 유예 신청을 했기 때문이라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했다.

공직자 재산공개를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 제2항에 따르면 불가피한 경우 정기 변동 신고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유예 사유는 구금이나, 질병, 혹은 실종으로 행방불명이 된 상태 등 정상적인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한정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경우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구속 상태였다”면서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된 정기 재산 변동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유예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기 신고는 미뤘지만, 지난 8일부로 구속 상태가 해제됐기 때문에 오는 6월 1일까진 재산 변동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인혁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현재 유예 사유가 해소된 상황”이라며 “해소 시점 이후 두 달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재산공개에선 74억811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예금이 56억1643만원이었다. 윤 대통령의 예금은 6억3228만원,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는 49억8414만원을 신고했다. 윤 대통령 부부 사저로 김 여사 명의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는 15억6900만원으로 신고했다.

한편 이날 재산 공개에선 윤 대통령 외에도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등 군 주요 간부도 현재 구속 상태로 이번 정기 재산 신고를 유예했다고 인혁처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