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야권 대선 주자로 꼽히는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 다행”이라며 이렇게 적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애초부터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보복성 수사이자 무리한 기소였다“면서 “이번 기회에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원인이 된 선거법과 사법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또 “그간 고생하신 이재명 대표께도 위로와 함께 축하를 드린다”고 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다행이다. 당원으로서 한시름 덜었다”면서 “앞으로 해야할 일이 많다. 헌정질서의 위기다.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파면도,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산불도 놓쳐서는 안된다”고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이날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 ▲김씨와 해외 출장 중에 골프를 함께 친 적이 없다 ▲국토부 압박을 받아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했다는 취지로 각각 발언한 것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법원은 ‘골프를 함께 친 적 없다’ ‘국토부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는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