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특히 이 대표를 기소한 검찰을 향해 비판 목소리를 내면서 애초에 무리한 기소였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위대한 국민승리의 날이자,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이라며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불의한 검찰에겐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난 것”이라며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다.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준 재판부의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며 “이번 판결은 검찰의 부당한 기소와 정치적 음모에 대한 명백한 반박”이라고 했다. 이어 “정의와 진실의 승리,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상식과 정의의 승리”라며 “선거법의 본래 취지와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 법리적으로 보아도 이재명 대표는 명백한 무죄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세력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검찰권을 남용했다. ‘이재명 죽이기’에 몰두했다”며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 ‘김씨와 해외 출장 중에 골프를 함께 친 적이 없다’ ‘국토부 압박을 받아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