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 처리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해당 결의안에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최후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헌법재판소는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12·3 내란으로 대한민국에 만연한 극도의 경제적 혼란과 국민 불안을 종식하고, 국민들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드릴 유일한 길은 신속한 탄핵 심판 선고뿐”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은 해당 결의안 강행 처리에 반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게 제대로 된 심판이라면 신속하게 빨리 심판해야겠지만, 검찰 조서에서 나온 많은 증언이 오염됐거나 회유 등으로 왜곡된 게 알려지지 않았나”라며 “헌재도 심판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결의안 채택을 시도할 전망이다.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 소집도 예고한 상태다. 전원위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주요 의안을 심사하는 위원회다. 의안 본회의 상정 전이나 상정 후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