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균택 의원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강요했다는 혐의(강요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신속한 수사를 위해 강요죄로 법리를 단순하게 구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직무 유기 현행범이고 국민 누구든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협박해 마 후보 임명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최 대행 미르재단 관련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수사가 종결됐음에도, 박 의원과 공모해 10년 가까이 지나 뒤늦게 형사고발함으로써 마 후보 임명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했다.
주 위원장은 “‘대통령 탄핵 재판’ 변론이 종결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방 추천한 마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것은 탄핵 재판 결론을 뒤집어보려는 일종의 판결 조작 행위”라며 “이 대표는 헌재의 탄핵 기각·각하 판결이 예상되자 최 대행을 겁박해 마 후보를 밀어 넣기 위해 탄핵소추 발의, 형사 고발, 협박성 발언을 일삼고 있어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식 ‘말로만 법치주의’를 부르짖다가 탄핵 인용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또 “헌재도 마 후보 임명을 강제하지 못하고 시기를 못 박지 않았으므로 대통령 탄핵 재판을 뒤집어보려는 부당한 정치적 술수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