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한 총리가 87일 만에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국군통수권을 비롯한 권한대행 권한이 한 권한대행에게 돌아갔다.

한 권한대행은 24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관저에서 지켜본 후, 기각 결정이 나오자 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정부서울청사에는 이날 오전 10시 21분쯤 도착했다.

한 권한대행은 출근길에서 헌재의 결정에 감사를 표하고 정치적 갈등 심화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한 권한대행은 “모든 국민들이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주요 부처 장관들로부터 간략하게 업무 보고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산불 대응도 직접 챙길 것으로 알려졌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등 1인 3역을 맡았던 최 부총리도 본래의 부총리 역할로 돌아오게 됐다. 최 부총리를 보좌하기 위해 설립된 임시 조직 ‘권한대행 업무지원단’도 즉시 해체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업무 보고, 임시 국무회의 참석 등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