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당연하다고 밝혔고, 야당은 최 대행이 내란 공범임을 인정했다며 재의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태균특검법은 지난 2월 27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다.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與 “최상목 거부권 행사, 당연… 明특검법 위헌·위법”
국민의힘은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이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위법적인 인지수사 특검법’이라고 주장해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어제(13일) 밝힌 바와 같이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적 요소가 가득한 법이기 때문에 최 대행이 거부권 행사한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위헌적·정략적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정치 특검법이다. 민주적 절차와 법치는 뒷전이고, 오로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야당의 ‘특검 남발’에 불과하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심각히 우려된다”라며 “야당이 반복적으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며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했다.
최 대행 역시 여당의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재의요구권 행사 취지로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라는 점을 언급했다.
◇野 “최 대행, 내란공범임을 인정… 明특검법 재의결할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이 대통령권한대행이 된 뒤 8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명태균 특검법은 내란의 원인이 된 명태균게이트를 수사하는 법안인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최상목이 내란 공범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범을 재의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날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즉각 (명태균 특검법) 재의결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최 대행은 내란정권의 방탄막이 아닌가. 최 대행은 국회가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킨 명태균 특검법을 가로 막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독립적 수사를 한다면 특검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나”라며 “최순실 국정농단, 드루킹 사건 등 검찰이 수사했지만 결국 특검이 도입됐다. 명태균게이트야말로 독립적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당의 명태균 특검법 재의결 시기에 대해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이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