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내에서 약 2년 만에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 “신속한 살처분, 출입통제, 검사·소독 등 초동방역에 최선을 다하라”고 14일 지시했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전남 영암군의 한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내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것은 2023년 5월 이후 1년 10개월 만이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해 국내에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최 권한대행은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달라”며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전국 우제류 농장, 축산차량 등에 실시 중인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했다.

이어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시기를 당초 다음 달 1~30일에서 이달 14~31일로 앞당겨 정확·신속히 마무리하고, 백신 접종이 제대로 실시됐는지 철저히 점검해 달라”며 “축사와 농장 출입차량 소독 등 구제역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면밀히 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