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마약권유 금지법’을 비롯해 42건의 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감사 요구안과 사퇴 촉구 결의안도 통과됐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류희림) 사퇴 촉구 결의안과 민원사주와 은폐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상정되고 있다. /뉴스1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등 42건이 가결됐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 매매 알선은 물론 투약·흡연·섭취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도 금지토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 및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마약류 중독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약물 측정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현행법으로는 약물 운전 측정을 거부할 때 이를 강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민원 사주 의혹’ 관련 류희림 방통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과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도 통과했다.

해당 의혹은 2023년 12월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방통위에 넣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류 위원장의 반복적인 위증, 내부 구성원에 대한 위증 교사와 보복인사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류 위원장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이에 반발해 반대표를 던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그저 마음에 안 들면 탄핵소추하고, 특검 발의하고, 사퇴 결의안 발의한다”며 “오늘날 같이 혼란한 대한민국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