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3일 정부에 ‘명태균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두 법안의 거부권 행사 법정 시한은 오는 15일까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오는 15일은 명태균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 시한”이라며 “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덕수 총리가 복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를 그토록 바랐지만 헌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탄핵 선고를 늦추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다”며 “최 대행은 마지막 순간까지 여야 합의 없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악법 강행 처리에 단호한 자세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했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의 명태균 씨 여론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담고 있다.

방통위법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고,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현행 방통위법은 의사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합의제 기구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권 원내대표는 “22대 국회들어 거대 야당은 특검을 29번 발의했다”며 “명태균 특검은 하나도 새로운 게 아니다. 온갖 독소조항이 가득찬 위헌적이고 정략적인 특검”이라며 “위헌·위법적인 인지수사, 대국민보고 조항을 악용해 조기대선을 노려 보수진영 전체를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법에 대해서도 “방통위 2인 체제를 유지하며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바꾼다는 것은 조직 전체를 직무정지, 업무마비시키겠다는 방통위 탄핵시도”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는 것이고 국가기구 하나를 통째로 마비시키겠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국헌문란, 내란”이라고 규탄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나올 경우에 대비해 처리 시한까지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