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유가족의 신속한 구제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13일 여야 합의로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어 법안 심사 후 합의 처리가 예상된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3차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여객기 참사 지원법’ 5건을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향후 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법안은 특위 여야 간사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문금주·전진숙·서삼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참사 희생자 보험료 지급과 유가족에 대한 생활·의료·돌봄·법률 지원 내용이 공통적이다.
특히 생명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만15세 미만 희생자에게 지방자치단체 보험금에 준하는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참사로 만15세 미만 8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들은 생명보험에 가입 자체가 되지 않아 유족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처지다. 이 외에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설치,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과 추모사업 추진, 유가족 교육·의료·생활비 지원과 치유 휴직 적용, 유가족 2차 가해 방지 대책 등도 담겼다.
국회는 해당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특별법 제정과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도록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에는 국회 집무실에서 여객기 참사 유족 대표단을 만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