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422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다음 주) 전체회의에서 가닥 탈 수 있는 것들만이라도 올려서 (개혁안을) 정리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2소위원회 추가 논의를 신속하게 잡아달라. 복지소위에서 제대로 논의가 안 되거나, 지연되면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전날 법안소위에서 연금개혁안을 두고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의 비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나, ‘소득대체율(받는 돈의 비율)’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현행 42% 수준인 소득대체율을 여당은 40%로 낮추고, 야당은 45%~ 50%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이 21대(국회)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이 명확히 말했던 소득대체율 43%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면서 40%안까지 주장했다”며 “미래세대를 위한다면 연금개혁을 빨리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논의를 미뤄야 하나”라고 따졌다.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소위에서 이석이 많았다. 11명 중 저를 포함해 6명만 남았어서 중단하고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위를) 끝까지 하지 못해서 아쉬웠고, 앞으로도 소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급차 운전석과 간이침대 사이 충분한 응급처치 공간 확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권유하는 행위 금지) 등 2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