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故) 김하늘양 사망 사건 관련, 재발방지책으로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 등 관리·지원체계를 담은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 조치, 교원 심리 상태 회복 심사 등 복직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학교 안전의 빈틈을 메우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대책은 신속함 만큼이나 방향성과 세밀함이 중요하다”며 “위험 교사를 적극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 질환을 숨기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질병을 숨기고 방치할 경우 병세가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학교 안전에 더 큰 위험이 될 것”이라며 “오늘 논의를 통해 진단과 분리, 치료와 격리가 조화를 이루는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또 “중장기적으로는 직종별 개별 입법을 넘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를 통해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김하늘양 사건에 대해선 철저한 진상 조사를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범인은 지난해 12월 우울증으로 6개월간 휴직 신청을 했으나 3주 만에 복직했다. 당초 진단보다 이른 복직이 가능했던 이유와 그 판단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학교가 교사 관리와 학생 보호를 제대로 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국회와 협력해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하늘이법은 폭력성, 공격성 등으로 타인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교육 현장에서 긴급하게 분리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 “고위험 교원에 대한 직권 휴직 조치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 연계 치료를 지원하고, 복직하는 경우에도 교원의 심리 정서 상태 회복 여부가 확인된 후에 복직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교원 마음 건강 지원도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교원 임용 단계부터 교원의 정신 건강을 고려하고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해 심리 검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이어 “특히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과 타인을 해할 위험은 구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며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도록 세밀히 살피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 ▲초등 1, 2학년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 확립 및 귀가 지원 인력 보완 ▲학교 사각지대 CCTV 설치 확대 ▲학교 전담 경찰관(SPO) 증원 등 안전 대책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