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을 재개해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다시 요청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대행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며 이날 오후 헌재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여·야의 재판관 추천 공문과 관련해 당시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거나 진술을 받는 등 사실 관계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9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발송한 공문에는 조한창 후보자(국민의힘),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민주당)를 각각 추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의장 측은 지난 22일 공개변론에서 이 공문을 근거로 양당이 재판관 추천을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마 후보자를 최 대행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대행 측은 공문만으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며, 헌재소장 지명과 연계해 양당이 재판관 추천 몫을 논의하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 대행 측은 양당이 공문을 보낸 경위를 설명하겠다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했지만, 헌재는 신청을 기각하고 변론을 그대로 종결했다.
헌재는 이후 24일 우 의장과 최 대행 간 권한쟁의 심판을 다음 달 3일에 선고하겠다고 결정했다. 통상 선고일은 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론을 낸 뒤 지정한다. 최 대행 측은 공문의 작성 경위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며 당일 헌재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이후 헌재는 선고를 사흘 앞둔 이날 오후 1시쯤 최 대행 측에 연락해 “해당 공문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정리해 이날 중 가급적 빨리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재판관 평의를 열었는데, 사실 관계를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이 요청했다고 한다.
최 대행 측은 긴박한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며 재차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공문을 둘러싼 사실 관계를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 선고를 미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헌재는 아직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