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계엄 특검법’을 17일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야당이 ‘내란 특검법’을 재추진하자 추가 이탈표를 막기 위해 자체안을 마련해 협상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야 6당이 발의한 특검법의 수사 범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위반 의혹과 내란 선전·선동 혐의는 제외하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을 담을 예정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 법안에 대해 108명 이름 전원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의총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특검 법안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우리 헌법 이념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 유치죄를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며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만 담아서 당론 발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4일 만에 자체 특검안을 내기로 한 것은 추가 이탈표 발생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차 특검법 재표결에선 당 지도부의 표단속에서 6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다시 행사하더라도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 내 찬성표가 8표 이상 나오면 특검법은 통과할 수 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조항이 가득 담긴 특검법을 발의하고 통과하려고 한다”며 “그런 최악의 법보다 차악이 낫다고 생각해 자체 특검 발의하기로 했고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안이 17일 발의할 특검법은 야당의 ‘내란 특검법’과 비교해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는 담지 않았다. ‘별건 수사’ 가능성을 열어둔 인지 수사 조항과 고소고발 사건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행위 ▲내란 참여·지휘 및 사전 모의 혐의 등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발생한 구체적 행위들로만 수사 범위를 한정했다. 수사 기간과 인원은 최장 110일, 68명로 했다. 야당 안(150일, 155명)보다 대폭 축소한 것이다.

특검 후보는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방식에서 법원행정처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에게 복수 추천권을 주는 안,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는 방안 등 2가지를 검토해왔는데, 야당 특검법에서 제시한 ‘대법원장 추천 방식’을 택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특검법’ 협상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