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는 17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특검법 수정안’을 협상하기 위해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면담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박 원내수석은 “의장이 내일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했다”며 “(국민의힘) 특검법안은 내일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법안이 (내일) 오전에 발의되면 특검법 협상을 위해 의장이 중재하는 원내대표 회동을 내일 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앞서 의원총회를 통해 ‘계엄 특검법’을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하기로 정했다.
여당이 17일 발의할 특검법은 야당의 ‘내란 특검법’과 비교해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는 담지 않았다. ‘별건 수사’ 가능성을 열어둔 인지 수사 조항과 고소고발 사건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국회의사당 장악·마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마비 ▲정치인·공무원·민간인 체포·구금 의혹 ▲인적·물적 피해 야기 ▲내란 참여·지휘·종사·부화수행·폭동 관여·사전 모의 혐의 등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발생한 구체적인 행위들로 수사 범위를 한정했다. 수사 기간과 인원은 최장 110일, 68명으로 했다. 내란 특검법(150일, 155명)보다 대폭 축소한 것이다. 특검 후보 추천은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여야 협상이 관건이다. 야당은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수정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야당이 17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박 수석은 “민주당의 특검법이 단독으로 올라가면 (국민의힘은) 당연히 반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