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자체 특검(특별검사)법안을 예고한 국민의힘과 협상에 나선다.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불발될 경우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뉴스1

민주당은 15일 소속 의원들에게 “내일(16일) 오전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한다”며 “내란 특검법 협상을 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공지를 보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내란 특검법 관련 협상을 요청했다고 한다. 다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체포된 만큼, 내부 사정으로 당장 협상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내일(16일) 오후 늦게라도 협의하고 합의하면 본회의를 열겠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만약 협의가 여의치 않으면 오는 17일 금요일에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을 논의하고 법안을 발의한다. 여당 특검법안은 야당 법안에 담긴 내란선전·선동죄와 외환유치죄를 제외했다. 또 수사 기간은 최장 110일, 수사 인원은 68명으로 제시했다. 특검 후보 추천은 법원행정처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에게 복수 추천권을 주는 안이 제시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외환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