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12·3 비상계엄 관련 특검(특별검사)법을 발의하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가 오는 16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대한 빨리 특검법을 발의할 것을 주문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특검안을 내놨다고 하지만 사실상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이라며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아직 (국민의힘의) 제대로 된 발의안이 없다. 제안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법안으로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법안을 발의하고 논의에 들어가도 오는 16일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야당의 내란 특검법의 문제로 지적하는 외환유치죄 포함 여부도 발의 이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야 6당은 1차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된 이후 외환유치죄를 추가해 다시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외환유치죄란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외환을 유치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특검법 협의와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중단을 요구한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선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는 15일 오전 중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특검법과 체포영장 집행은 교환할 수 없는 관계”라며 “체포영장을 특검법 발의로 지연시키려는 꼼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에게 협의하자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훼방하기 위한 지연 전략”이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를 통과한 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위헌적 내란·외환 특검법에 대한 본회의 처리 계획과 위법적인 (윤석열) 대통령 체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특검법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민주당이 협상 거부하고 강행 처리하면 즉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