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뉴스1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 권한 문제에 대해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론의 여지는 없다”고 9일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내란죄 수사 권한이 원칙적으로 경찰에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김 대행은 “검찰과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관련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할 수는 있다”고 했다.

그는 나 의원이 ‘공수처가 불법적인 수사 권한을 가지고 불법적인 영장을 발부받으니 여러 국론분열이 있다’고 하자 “저는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하는 게 흔한 일이냐”고 묻자 김 대행은 “기본적으로는 재판과 수사 관할이 일치된다. 일반적으로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법률에 위반된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어 보인다”며 “공수처에서 적절하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대행은 윤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휘·감독할 수 있느냐’에 질문에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휘 권한은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권한대행이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