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경기 안산갑 선거구에 출마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면경고를 받았다./뉴스1

4·10 총선 경기 안산갑 선거구에 출마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면경고를 받았다.

2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양 후보에게 서면경고 조치했다.

양 후보는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안산 상록갑’이라고 적힌 파란색 점퍼를 입고 주민자치회와 송년회 행사 등에 방문해 이같은 조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 90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법에서 허용한 것 외에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 후보는 행사 방문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 후보는 기존 페이스북을 폐쇄하고 새 페이스북 계정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양 후보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실거래 가격(31억2000만원)이 아닌 공시 가격(21억5600만원)으로 신고했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