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민주권주의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국회의원 195명이 투표해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300명) 과반의 발의와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본회의 재석 인원이 200명 미만이면, 탄핵안은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된다.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170명), 조국혁신당(12명), 개혁신당(3명), 진보당(3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무소속(2명) 의원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3명만 참석했다.